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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19노150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테니스장과 테니스장 내 컨테이너 관리자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B아파트 테니스동호회가 아니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손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행의 “피해자 B아파트 테니스동호회가 관리하는” 부분을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소유하는”으로, 제4행의 “계속하여” 부분을 “계속하여 피해자 B아파트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 공동소유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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