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식당 'C '에서 일용직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1:1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배달방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좌측 눈꺼풀을 손으로 3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