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9. 17: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 잘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톱( 총 길이 약 60cm, 날 길이 약 33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편철), 수사보고( 김 영기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수단이 된 톱날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