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755] 피고인은 2009. 4. 말경부터 피해자 F의 사돈인 G에게 노후 대비용으로 미술품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G, G의 딸인 H, 사위인 I 소유의 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아 왔고, 2010. 7.경 G 등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검찰청에 불법압수물품을 찾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8.경 불상지에서 위 I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불법압수물품 대금 8억 5,000만 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청과 법원 일을 보는 데에 있어서 교제비, 로비자금,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불법압수물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반환받을 불법압수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압수물품 대금을 반환받는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87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검사는 2014. 9. 30.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제출 및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