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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660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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