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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1.부터 2005. 12. 27.까지는 연 18%의,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5. 12.자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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