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183718
임가공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