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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취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의 손등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수차례 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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