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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730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전자어음 2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전자어음 2장을 소지하고 있다.

피고는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났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자어음 2장의 액면금 합계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 날인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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