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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가합41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40,117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2016. 7. 25.부터

9. 21.까지 4회에 걸쳐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철판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5.자 철판대금 33,100,000원의 지급을 위해 같은 날 전자어음(만기 2016. 10. 27.)을, 2016. 7. 28.자 철판대금 75,332,240원의 지급을 위해 같은 날 전자어음(만기 2016. 10. 15.)을, 2016. 8. 31.자 철판대금 62,779,739원의 지급을 위해 2016. 9. 2. 전자어음(만기 2016. 11. 15.)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16. 10. 27. 33,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전자어음은 모두 만기에 지급거절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철판대금 177,030,947원(= 총 철판대금 210,130,947원 - 지급받은 대금 33,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6.8.31.피고에게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9. 28.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3,990,83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철판 14,297kg을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6,009,170원(= 대여금 50,000,000원 - 대물변제금 13,990,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40,117원(= 철판대금 잔액 177,030,947원 대여금 잔액 36,009,1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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