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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7나249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2,0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잔여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나. 판단 당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 11.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32,074,000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2016. 11. 10.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갑 제2호증, 이 사건 계약서 제10항)이 경과한 때이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 6. 20. 발주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서쪽면 최하부 석재 3장이 파손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비가 오면 줄눈 부분에 습기가 맺혀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고 외벽표면에 벽화 현상 같은 게 발생하여 지워지지 않음.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방문하시어 원인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②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4. 7. 5.자 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 하자보수작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공사 잔여금 5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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