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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7가단15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7. 4.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4. 5. 20. 차용금액에 대하여 86,000,000원으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후, 공증을 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정 증서 2014년 52호). 나.

약속어음 변제기일인 2014. 11. 16.일이 지났으므로, 대여금 86,000,000원 및 법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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