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몹쓸 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