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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회사 C 대리’ )로부터 ‘ 중국과 홍 콩으로부터 물류 오더가 급증하여 무역 관세 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 계좌를 빌려 주면 임대비용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0. 6. 16: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메시지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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