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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8 2016허439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G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파이프 배관 시 수전구에 사용되는 플러그(임시 마개 를 기존 "테프론 테이프"나 "마" 등을 사용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았는데 고무 오링을 사용하여 테프론 테이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갑1호증의 [별지2]) 디자인의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수전구에 끼워지는 플러그(임시 마개)의 원통형 몸체와, ② 그 상부에 나사산을 형성한 원통형 마개와, ③ 여기 상부로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끼워진 오-링과, ④ 플러그 몸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원형상의 와셔를 몸체의 상부에 끼워 고정하고, ⑤ 원통형 지주 하부에 스패너로 체결되는 8각 형상으로 된 너트부와, ⑥ 상기 8각 형상의 너트부에 원형으로 막대기끼움 홈이 관통되게 형성한 수압용 플러그이다.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H’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4호증) 1994. 5. 10. 등록되어 1994. 6. 1. 등록디자인공보 제151344호 유사 제1호로 공고된 ‘수도관 폐쇄플러그’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5호증) 1993. 11. 11. 등록되어 1993. 12. 15. 등록디자인공보 제145481호로 공고된 ‘수도관 임시마개’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아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6호증의 1, 2 선행디자인 3은 실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실린 도면이지만,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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