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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8 2016가단5097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8.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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