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31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3.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