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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0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7,010원과 그 중 27,205,11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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