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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134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5. 10.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04. 9. 29.에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는 2015. 10. 16.에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 사건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에서도 2015. 10.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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