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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11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79,560원 및 그 중 4,700,000원에...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379,56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까지 위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379,560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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