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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53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 법정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 도 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ㆍ날인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추징에 관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 나 제출된 상고 이유서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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