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3:55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5:56경 다른 손님이 없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마‘라고 말하고 위 칼을 휘두르며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비상벨을 누르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추송)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