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6 2018고정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4:5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1 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F( 여, 20세) 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4:52 경 'E 요양병원' 외벽으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 폰( 제품명: 아이 폰 7 플러스 )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이 열린 틈으로 스마트 폰을 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보고 “ 뭐냐

” 라며 소리를 지르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인 지에 첨부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