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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정101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시흥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유수면에 낚시용 좌대 78개를 설치하는 등 낚시터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D낚시터”라는 상호의 낚시터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낚시터업 수법 등에 대한)

1. D 낚시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 낚시터장을 철거한 점, 갑작스러운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하고 운영하던 낚시터가 갑작스러운 법률의 변경으로 무등록업체가 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즉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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