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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102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 900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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