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3432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610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