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4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차450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차450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