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102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