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69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