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2:08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KT& ;G 부근 굴다리 밑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동에 있는 이 엘 치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