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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20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9.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7: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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