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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31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총 피해액이 약 18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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