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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5 2016가합1584
근저당권담보범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1. 29. 접수 제71300호로 2001. 10. 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D는 2007. 8. 9. 피고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는 2009. 7. 24. 피고로부터 12억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선행 대출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6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토지는 선정자 C이, 별지2. 부동산의 표시 2.항 및 4.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3.항 기재 토지는 원고가 2011. 9. 20. 각 매수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0.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및 D는 같은 날 위 채무인수계약의 체결을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8. 25.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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