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단28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501호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고용노동센터에서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사업 ’에 참여하면서 D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서, 급여 내역서, 급여 이체 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미 피고인에게 채용되었던 근로자로서 신규 인턴 채용 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서에 신규 선발한 것처럼 입사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D에게 지급하였던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실제 급여를 부풀린 허위의 급여 이체 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여 D에 대한 2013. 8. 6.부터 2014. 2. 5.까지의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4,482,940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부정 수급 사업장 처분보고, 부정 수급 의심 사업장 통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부정 수급의 심 사업장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실시기업 부정 수급 조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