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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102615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물 1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3. 9. 3. 원고에게 “무단으로 점ㆍ사용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2014. 3. 28. 원고에게 “보령시 B(도로, 7,698㎡)상의 귀하와 보령수협 소유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06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는 이에 불응하였기 우리시가 관리청인 국도 36호상의 귀하 소유건축물에 대하여 부득이 대집행 절차를 진행코자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14년 05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계고처분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대집행일시 2014. 6. 30. 10:00, 대집행 책임자 D, 대집행비용 80,000천원으로 하여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변상금 부과처분,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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