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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경 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간의 대여료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J 대한 통운 주식회사의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제반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고 있던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큰딸에 대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경솔한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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