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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9:0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동 탄 새 강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간의 대여료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 법상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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