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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노4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한 법리오해)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각 판시 기재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각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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