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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0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인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양형부당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많은 나라에서 보장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료 등의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양심적 거부자에게 거듭된 처벌이 주는 기본권 제한의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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