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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노5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각 판시 기재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각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다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구류 또는 과료 형도 있어 경미한 형의 선고도 가능한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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