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34
공사기성금 지급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H이 갑 제2호증 작성일 무렵 피고의 대리인이었고, H 이름 옆의 인영과 H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 상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그에 따라 H이 위 인영을 날인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갑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