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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8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판매책, 전달책, 피해금원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에 있다는 B 대화명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60억 원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1,06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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