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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장소의 관광음식점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34 | 지방 | 1999-12-30
[사건번호]

2000-0134 (1999.12.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건축물(ㅇㅇ호텔,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의 유흥주점 영업장용 건축물 717.38㎡(이하 “이건 영업장소”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재산세 15,042,900원, 도시계획세 3,512,540원, 공동시설세 5,314,070원, 교육세 3,008,580원, 합계 26,878,09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관광음식점에 대하여 규정한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5.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제1항을 보면,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클럽, 룸살롱 및 요정 등을 “관광음식점”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규정인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6.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표1에서 “한국음식점”과 “관광극장식당”만을 관광음식점으로 보도록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 되었고,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이건 영업장소를 관광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제3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과 룸살롱 및 요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되,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등록해야 할 관광사업의 종류를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음식점 등 7개종으로 세분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하는 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을 관광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구분하여 그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후, 이건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상호간의 주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구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관광음식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규정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규정이며, 이를 기초로 한 이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시행규칙에서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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