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8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C 직원이었던 피해자 D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12. 25. 13:45경 대구 남구 E 소재 피고인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던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막가자하는건데원하는대로해볼까 전화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