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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0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 19:00경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장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자리에 탄 후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근처에 정차 중인 택시에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위 D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테이크 야누스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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