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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2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24056호로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2. “B이 원고에게 24,051,735원 및 그 중 14,808,6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가 2015. 1. 29.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9.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22. 망 C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C와 피고는 자녀로 D, E, B, F을 두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일에 가까운 2014. 12. 1. 농협은행 동평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한 당시 가액은 233,266,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농협은행 동평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원고는 2015. 7. 22.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를 앞서 본 2015. 1. 29.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적인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2/11을 양도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재산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B은 망 C 생존 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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