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24056호로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2. “B이 원고에게 24,051,735원 및 그 중 14,808,6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가 2015. 1. 29.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9.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22. 망 C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C와 피고는 자녀로 D, E, B, F을 두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일에 가까운 2014. 12. 1. 농협은행 동평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한 당시 가액은 233,266,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농협은행 동평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원고는 2015. 7. 22.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를 앞서 본 2015. 1. 29.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적인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2/11을 양도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재산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B은 망 C 생존 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