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95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자가용 버스의 소유자인바, 2014. 9. 19. 22:4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에 'D' 관련 광고를 게재하여 운전자 E(76세, 남)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