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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6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4 세) 은 2018. 2. 27. 15:58 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입구 앞 노상에서 D 포 르쉐 박스 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E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위 포 르쉐 승용차의 왼쪽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위 차량 소유주 F는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2017. 11. 7.부터 2018. 11. 7.까지 유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인 I( 의무보험) 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는 만 26세 이상 운전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B은 위 사고 후 자신은 만 24세로서 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동승자인 G(25 세) 과 상의 하여 G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G 또한 만 26 세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B, G은 지인 인 피고인( 남, 29세 )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 여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삼성 화재보험 직원 I에게 G을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 저 사람이 운전자 H이 다 ”라고 거짓말하고, G은 위 I에게 “ 내가 운전자 H이 다 ”라고 거짓말하고, B은 위 I에게 “ 나는 동승자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H은 보험사에 제출할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고, 피고 인은 위 H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H, G, B은 2018. 3. 1. 경 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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