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233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임실등기소 2004. 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임실등기소 2004. 2.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