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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1가단9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6.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2689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4.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310 공무집행방해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원고

A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26. 13:40경 서울 D 소재 E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2007. 10. 29.경 건외 E구청 소속 전 교통행정과 공무원 F(65년생, 여)로부터 같은 직원 주민등록발급 담당 G가 그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발급했다는 사실을 금일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며 “너 같은 공무원은 맞아야 한다, 구청장 내려오라고 해라”라는 등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 분간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형사재판 재판장으로 2009. 3. 3. 제4회 공판기일(이하 ‘이 사건 공판기일’이라 한다)에 종전 재판장이 채택한 증인 G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원고 A의 CD검증신청과 F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후, 공소사실 중 ‘건외 E구청 소속 전 교통행정과 공무원 F(65년생, 여)로부터 같은 직원 주민등록발급’ 부분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3. 6. 피고 C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704), 2009. 4. 1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대한 원고 A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2009. 7. 21.경 확정되었다.

원고

A은 다시 2009. 7. 22. 피고 C에 대한 기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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